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도 범죄경력이나 재산 등을 사전공개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각 정당으로 하여금 선거 90일 전까지 비례대표 예비후보자 명단과 예비후보자들의 정보공개 자료를 중앙선관위에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경우 범죄경력, 재산, 병역, 납세 등 각종 증명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지만 비례대표 후보는 명단만 제출해 유권자의 사전 검증이 쉽지 않았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입니다.
정 의원은 특히 19대 국회에서 논란이 된 일부 종북, 주사파 비례대표는 유권자들의 충분한 사전 검증절차가 전무했다"면서 "비례대표 후보도 사전정보공개에 따른 검증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