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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경원대 통폐합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입력 : 2012.08.05 13:04


경원대와 가천의과학대학교의 통·폐합 과정에서 학교 명칭을 `가천대'로 변경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경원대 재학생과 졸업생 등이 "학교 명칭을 가천대로 변경한 처분은 교육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됐으므로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원대 학생들은 지난해 7월 교과부가 경원대와 가천의대를 통·폐합하며 명칭을 가천대로 변경하는 처분을 내리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