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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탈북자 강제북송 제동 법안 통과

한승희 기자

입력 : 2012.08.04 05:20


미국 상원이 미국 행정부에 대해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조치에 제동을 걸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지난 5월 하원 의결을 마친 이 법안을 의결함에 따라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한 국제적 여론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기 위해 백악관으로 보내졌다고 미국 의회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안은 발효됩니다.

이 법안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 조치가 유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등에 정면 배치되므로 미국 행정부는 중국이 탈북자 북송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난민협약 등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명문화했습니다.

또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 직원이 중국 내 탈북자를 접촉해 '난민'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미국 행정부가 중국 정부에 유센 난민최고대표사무소 직원의 탈북자 면담 허용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은 1951년 유엔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에 가입한 당사국이지만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안은 미국 행정부가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의무화했으며 올해로 시한이 만료되는 북한인권법을 2017년까지 5년 더 연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