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터키의 FTA 체결에 따른 수혜 품목으로 석유제품과 섬유 등이 꼽혔습니다.
코트라는 보고서를 통해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 플라스틱, 합성고무, 섬유, 철강, 기계제품, 전기·전자제품, 승용차, 화물차 등 10개 품목은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돼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승용차의 경우 5에서 10%에 달하던 관세가 철폐되고 부품은 5년 이내에 관세가 없어집니다.
섬유제품도 8%에 달하는 관세가 5년 이내에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