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및 영상장비의 명가로 현재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트만 코닥이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는 애플에 일부 승소했다.
뉴욕 맨해튼에 있는 미국 파산법원은 1일(현지시간) 코닥이 매각하려는 특허권 10건이 애플 소유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중 2건은 애플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결정했다.
파산법원의 앨런 그로퍼 판사는 약식 판결에서 애플이 너무 뒤늦게 특허 소유 주장을 제기했다고 밝히고 애플의 불합리하고 지연된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코닥의 자산 처분이 차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로퍼 판사는 또 다른 8건의 특허권 분쟁에 대해 약식판결을 내려달라는 코닥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코닥은 더 완성된 기록에 근거한 심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닥은 지난 1월 파산을 신청하면서 1천여건의 특허권을 매각할 계획을 밝혔다. 캡처, 데이터 조정, 디지털이미지 공유 등과 관련된 이들 특허는 오는 8일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다.
코닥은 지난 6월 애플이 특허 소유 주장으로 특허 매각 계획을 방해하려고 한다면서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애플도 자신들의 기술을 코닥이 도용하고 있다면서 반박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블룸버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