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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78개 수입업체서 454억원 추징

정명원 기자

입력 : 2012.08.02 15:45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78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관세조사를 해 454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해 물질 미신고 등 1조3천억원 상당의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5개 업체를 환경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추징액별로 보면 수입신고 때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할 권리사용료와 개발비를 누락한 경우가 107억원으로 가장 많고, 환급 소요량 계산 착오, 각종 수수료 누락이 뒤를 이었습니다.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세율적용 착오와 운송관련 비용누락에 따른 추징액은 각각 43억원, 11억원이었습니다.

세관은 "수입업체가 관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들 5개 유형의 오류를 가장 많이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휴대전화 수입업체인 A사는 중국의 제조업체에 제조업자 설계 생산 방식으로 개발을 의뢰해 만든 휴대전화 부품을 수입하면서 물품 대금 외에 별도 지급한 개발비를 수입신고 때 빠뜨려 6억원을 추징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