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주통합당 배기운(나주·화순)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를 곧 기소할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광주지검 공안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최근 배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5)씨를 불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김씨는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비용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선거법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이 기부행위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했다.
검찰은 미등록 사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배 의원의 선거사무소 기획실장을 지난달 구속 기소하고 선거운동원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선거운동원 7명은 같은달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