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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전과자 전자발찌 차고도 또 '못된 짓'

이호건

입력 : 2012.08.02 13:25|수정 : 2012.08.02 13:41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또 여성을 성폭행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헤어진 동거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40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21일 새벽 1시쯤 울산 남구 60살 A씨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A씨로부터 직불카드를 훔쳐 유흥비로 4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 씨는 범행 일주일 전 동거하는 A씨와 헤어지고 "괴롭히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으나 A씨를 다시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04년 울산 동구에서 같은 주택에 세들어 사는 16살 B양을 성폭행해 4년간 복역한 뒤 2008년 출소했으며, 지난해 3월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