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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여행보험 주의…'부실 설명' 많아

정명원

입력 : 2012.08.02 13:14


패키지여행 때 여행사에서 일괄 가입하는 여행보험의 보장 내용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접수된 패키지보험 피해 사례 65건을 분석해보니 설명 미흡'이 전체의 12.3%를 차지했습니다.

패키지여행에 포함된 여행보험은 여행사가 일괄 가입하며 보험료는 소비자가 낸 여행대금에서 지급됩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장내용, 보상한도 등을 소비자가 아닌 여행사에만 설명해 분쟁의 요인이 된다고 소비자원이 밝혔습니다.

여행사 과실로 생긴 손해에는 패키지여행보험과 별개로 여행사가 배상해야 하는데도 패키지여행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을 포함해 배상하는 사례가 많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패키지여행보험의 보장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도록 금융감독원에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