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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해직언론인 복직법' 발의

이한석 기자

입력 : 2012.08.02 11:54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언론사에서 해직된 언론인들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해직언론인 복직과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직하면 해직 기간동안 호봉 증가분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에는 또 언론인들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기록을 말소하게 하는 내용을 비롯해 언론사가 해직 언론인과 징계처분 취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습니다.

정 의원은 "현 정권의 언론장악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을 복직시켜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확립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발의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