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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고객 'CD금리 '담합 피해' 첫 손배소

한상우 기자

입력 : 2012.08.02 11:55


은행 대출고객이 은행간 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법원에 처음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금융소비자원 등 단체도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어서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던 이모씨 등 3명은 "은행간 CD 금리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이자를 포함해 1인당 700만원씩 배상하라"고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은행들이 정례모임, 비공식 회동, 실무자간 전화를 이용한 관행적 정보공유 등의 방법으로 CD 금리를 인상하거나 일정 수준에서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씨 등은 "일단 일부 배상금으로 700만원을 청구하며 향후 정확한 손해배상액은 감정 결과에 따라 확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하나은행에서 신용대출로 14억원을, 나머지 2명은 2007년과 올해 국민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로 각각 9천9백여만원과 5천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은행 등 금융사들이 CD 금리와 관련, 담합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고 금융소비자원은 공정위 조사를 계기로 CD 금리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집단소송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