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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중고차 구매, 침수여부 확인해야"

정명원 기자

입력 : 2012.08.02 11:11|수정 : 2012.08.02 11:49

국토부, 침수사실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


국토해양부는 침수로 전손 보험 처리된 차량의 정보를 손해보험협회에서 입수해 자동차등록원부에 침수사실을 기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마철 호우로 침수된 차량이 자동차 매매시장에서 정상 차량으로 거래돼 피해를 보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침수차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경미한 보험처리 차량과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가운데 침수사실이 있는 차량은 현행과 같이 중고자동차 거래 시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사실을 적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중고자동차를 사려는 소비자는 자동차등록원부나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를 확인하면 침수 차량 구입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