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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남자와 카톡" 다투다 여자친구를…끔찍

한상우 기자

입력 : 2012.08.02 09:37|수정 : 2012.08.02 12:57


서울고법 형사6부는 다른 남자와 휴대전화 무료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격분해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여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자신과의 통화 목록을 삭제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춰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은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다 사귀게 된 A씨가 자주 예전 남자친구들과 비교하는데 불만을 품어오다가, 지난해 11월 A씨가 자취방에서 다른 남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을 보고 말다툼 끝에 살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