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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때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한 3명에 실형

박현석 기자

입력 : 2012.08.02 08:17|수정 : 2012.08.02 09:48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미성년자를 유인해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엄모 씨에게 징역 3년, 20살 임모 씨와 21살 김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13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육체적ㆍ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엄 씨 등은 10대 때이던 지난 2009년 12월 말 군고구마 장사를 하며 알게 된 13살 소녀를 자취방으로 유인해 게임을 하면서 술에 취하게 만든 뒤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