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아파트 세입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집주인 30살 J모 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J 씨는 지난달 26일 낮 2시 반쯤 인천 부평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방 한 칸에 세들어 사는 20살 L모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J 씨는 인터넷 동거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L 씨와 2달 전 월세 계약을 맺고 방 한 칸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 씨는 경찰에서 "밖에서 술을 먹고 들어왔는데 방문이 열려 있고 잠옷 차림으로 자고 있는 모습이 보여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