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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고용 '보도방' 운영·성추행 업주 징역형

이혜미 기자

입력 : 2012.08.02 05:31|수정 : 2012.08.02 09:25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청소년을 유흥업소 도우미로 알선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곽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범행을 저지르고 신고하려는 피해자들을 흉기로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곽씨는 지난 7월 28일부터 사흘간 10대 청소년 2명을 고용해 근처 노래방 도우미로 보내고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곽씨는 또 서울 영등포에 있는 사무실에서 청소년들을 강제 추행하고 신고하려 하자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했습니다.

곽씨는 지난 2009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0년 가석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