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린푸드와 CJ프레시웨이 등 대규모 단체급식업체가 근로자를 불법 파견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규모 단체급식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현대그린푸드 2개 식당, CJ프레시웨이 2개 식당, 이씨엠디 1개 식당 등 5개 급식업소에서 불법 파견을 확인했습니다.
이들 식당에서는 원청업체 소속 영영사와 조리사가 하청업체 소속의 조리원과 조리보조원의 업무수행 과정을 실질적으로 관리,통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부는 이들 식당의 하도급 근로자 699명을 원도급업체에서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업체별로는 현대그린푸드가 560명으로 가장 많았고, CJ프레시웨이가 130명, 이씨엠디가 9명입니다.
해당업체가 근로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으면 파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미고용 1인당 과태료 1천만 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