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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현대 계동사옥 높이 제한 `합헌'

한상우 기자

입력 : 2012.08.01 11:58


현대 계동사옥 부지를 역사문화지구로 지정해 신축 또는 재건축 때 높이를 4에서 6층으로 제한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현대건설 등이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으로 보상조치도 없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문화재와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지정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이용을 규제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정당한 공익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2007년 계동사옥을 포함한 13만5천제곱미터를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해 역사경관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며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했습니다.

현대건설과 현대중공업 등 계동사옥 입주사들은 "사옥이 북촌의 외곽에 위치해 문화재 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건물 높이 제한으로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하자 서울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