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나 살인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0년간 택시 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법령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2일) 이후 살인이나 마약, 성범죄 등으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년간 여객분야 운전업무의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특히 택시운전 자격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 승객과 함께 있는데다 승객을 상대로 성범죄 등이 발생한 사례가 많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20년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운전자격시험 공고일 전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는 운전자격 취득이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전자격 시험이 전체 운전업무 종사자로 확대됩니다.
현재는 택시운전 자격시험만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버스운전 자격시험을 봐야 합니다.
버스운전 자격시험은 매월 1회 교통안전공단 13개 본부와 지부에서 실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