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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잘못 송금했는데…" 신종 금융사기 조심

권애리

입력 : 2012.08.01 11:03|수정 : 2012.08.01 15:09


충남경찰청은 최근 신종 금융사기 수법이 등장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전화금융사기 경보를 발령하고, 공식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 공지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경우, 한 남성으로부터 "계좌이체 도중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으니 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2000만 원을 남성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으나, 은행 직원이 확인한 결과 이 2000만 원이 A씨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된 돈이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사기범이 은행 대출을 받아 A씨 통장에 돈이 들어가게 한 후, 이를 잘못 송금된 돈이라고 속였다는 겁니다.

또,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유료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도록 한 뒤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이뤄지게 해 돈을 빼내는 수법도 등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