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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무조건 신고' 의무화

신승이 기자

입력 : 2012.08.01 09:38


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이 의심되면, 소비자나 판매, 제조업자는 반드시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작용 사례를 무조건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공포했습니다.

개정령에 따르면 소비자, 판매업자, 수입자, 제조업자 등이 부작용으로 추정되는 사례를 접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또 부작용 원인 분석은 검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맡게 됩니다.

이는, 최근 건강기능식품 판매량이 급증해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제때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금까지는 판매업자 등이 부작용 추정 사례를 알게 되더라도 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직접 원인분석을 해야 했기 때문으로, 실제로 부작용 신고가 연간 100건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또 영업자와 소비자, 의료인별로 나눠져 있었던 부작용 신고 창구도 내년부터는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일원화됩니다.

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은 과다섭취하거나 다른 의약품과 병용할 경우 가려움·피부발진·매스꺼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앞으로 부작용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