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백화점 상품권을 위조해 유통한 혐의로 51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5만 원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6장을 위조해 영등포 신세계백화점 근처 상품권 할인판매소에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신세계백화점 본점과 영등포점 등에서는 50만 원권 상품권 1장과 10만 원권 1장, 5만 원권 16장 등 18장의 위조상품권이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위조상품권은 컬러 복사한 종이에 은색 선을 붙인 것으로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한 수준입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