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술집주인 술에 수면제 타고 성추행…2년6월 실형

이혜미 기자

입력 : 2012.07.31 20:44|수정 : 2012.07.31 21:16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술집 여주인에게 수면제를 먹이려 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4살 김 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고의로 추행을 저지른 건 인정되지만 성폭행까지 하려 한 건 아니라고 본다며 "청각 3급 장애인인데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점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은 모두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부분을 유죄라고 판단하고 징역 2년6월에서 3년의 의견을 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25일 자정 서울 광진구의 한 술집에서 여주인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이려다가 술을 마시지 않자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