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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남성 성폭행한 50대 참여재판서 무죄

이혜미 기자

입력 : 2012.07.31 17:44|수정 : 2012.07.31 23:13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장애인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 제고라는 참여재판 제도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배심원단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 남성의 정신상태를 고려할 때 배심원들이 그의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배심원 7명 가운데 6명은 피해 남성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성행위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4월 10일 인천 남구의 한 여관에서 노숙생활을 하면서 알아온 지체장애 2급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