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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금품 수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 실형

한상우 기자

입력 : 2012.07.31 15:17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위 공무원으로서 청탁을 받고 거액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전 실장은 파이시티 인허가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며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등에게 청탁하고 인허가 안건이 심의를 통과한 직후인 2008년 10월쯤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