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항공권을 살 때 내야 할 돈이 모두 얼마인지 미리 알 수 있도록 총액운임표시제가 실시됩니다.
총액운임표시제는 소비자가 항공권을 조회 혹은 예매하거나 항공사가 항공권을 광고할 때 미리 운임 총액을 알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항공료, 유류 할증료, 공항시설 이용료, 빈곤퇴치기금, 관광진흥기금, 전쟁보험료 등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모든 항목이 표시됩니다.
그동안 항공사와 여행사는 소비자들에게 기본운임만 알려주고, 운임 결제 시 추가 금액을 내게 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국적항공사가 시행하고 외국항공사와 여행사 등은 올해 말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항공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