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자력시설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원자력사업자의 역할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오늘(3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원자력사업자의 기존 임무가 방호시설 운영 중심으로 규정돼 위협대처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방호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행위대상 물질이나 장치, 시설 범위를 방사능 물질과 핵폭발장치, 방사선 방출장치와 관련시설로 확대하고 협박 등 간접적 위협행위도 처벌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부모의 성범죄와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 등 범죄경력 유무를 조회하고 정신장애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