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남경찰서는 31일 소변을 아무 데서나 본다고 야단치는 7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신모(58ㆍ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전날 오후 7시40분께 충북 청원군 미원면의 한 식당 앞에서 소변을 보다가 이를 나무라는 식당 주인 이모(72)씨의 얼굴을 주먹만 한 돌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현장을 목격한 마을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신씨는 경찰에서 "욕을 듣자 갑자기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