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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성년자 성폭력사범 징역 10년 이상 구형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07.31 12:02


검찰이 아동ㆍ장애인을 노린 성범죄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동종 전과와 재범 우려가 있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등 정부 관계자와 학계 인사가 참가한 가운데 성폭력 대책 협의회를 열고 이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검찰은 또 전자발찌 부착과 약물치료 명령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법원에서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짧게 선고할 경우 적극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인터넷 음란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해 P2P 업체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