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정치

박지원 체포동의안 '필리버스터' 이뤄지나

입력 : 2012.07.31 11:12

새누리ㆍ국회 "인사안건 해당 안돼"
민주 128명ㆍ통합진보 13명 릴레이 발언시 최소 700분 소요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19대 국회 들어 첫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는 5월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본회의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민주통합당은 30일 의원총회를 통해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한다는 당론을 모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이나 해임건의안 같은 인사안건은 관례로 토론 없이 표결해왔다는 점을 들어 이번 체포동의안은 필리버스터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해설집 66쪽에 따르면 인사안건은 국회 선례상 찬반토론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며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은 찬반토론 대상도, 필리버스터 대상도 아니다"고 밝혔다.

강창희 국회의장도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요구하면 인사 관련 사안은 찬반 토론없이 곧바로 표결에 들어갔던 관례를 근거로 저지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당이 물리력 등을 동원해 필리버스터를 강행할 경우 새누리당이 몸싸움 외엔 딱히 저지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필리버스터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홍영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박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에 맞서 진실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게 싸우겠다고 결의했다"고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은 128명에 달하는 소속 의원들을 총동원해 릴레이 발언으로 체포동의안 처리를 지연시킨다는 전략이다. 13명의 통합진보당 의원들까지 가세할 경우 최대 141명이 릴레이 토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서 5분간 발언하는 점을 고려할 때 야당측 발언시간만 700분을 넘길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와 관련해 1인 1회에 한정해 토론할 수 있다고만 규정했을 뿐 발언시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이던 1964년 5시간 19분 동안 쉬지 않고 의사진행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새누리당은 토론 종결을 신청할 수 있지만 149명의 소속 의원들만으로는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