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누이 김영혜(64)씨가 서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잘못 부과된 세금을 낮춰달라'며 소송을 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2009년 한화그룹에 1천200억원 상당의 제일화재 주식을 양도하면서 종합소득세 306억원 가량을 냈는데 이는 규정이 잘못 적용돼 세금이 과다 청구된 것"이라는 취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당시 경쟁사인 메리츠화재보험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경영권 양도를 요구하는 상황이었는데 동생이 그룹 회장인 점 등을 고려해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한화그룹에 주식을 판매했기에 한화그룹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구매하는 등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낮추면 이 거래로 이득을 얻은 상대에게 소득세 등 추가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앞서 김 씨는 2009년 한화그룹에 제일화재 주식 630만여주를 주당 1만9천 원에 양도했다.
김 씨는 이후 이 거래로 발생한 세금에 대해 '시세보다 800원가량 낮게 산정한 주가로 세금을 계산하는 바람에 돈을 더 냈다'며 과세당국에 두 차례 경정청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