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자본소득 부자증세'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이 자본소득 과세 강화를 지난 4ㆍ11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입법화에 적극 나선 가운데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선회했다고 당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들은 오늘(30일) 국회를 방문해 세제개편안을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에게 비공개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런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한구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요구한 세제 관련 법안들에 대해 정부가 대부분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천만 원에서 오는 2015년까지 2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자는 입장인 가운데 정부는 기준금액을 내년 3천만 원으로 일단 내리고 추가 인하 여부는 향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지분 '3% 이상'에서 `2% 이상'으로 확대하고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거래세를 도입하자는 새누리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원칙적으로 수용 입장을 나타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모레 아침 비공개로 세제개편안 당정회의를 갖고 최종 합의안을 확정지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