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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가꾸기' 불법하도급 산림조합장 등 6명 입건

입력 : 2012.07.30 14:29


광주 서부경찰서는 30일 무등록 사업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으로 '숲 가꾸기 사업'을 진행해 산림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전남 모 산림조합장 A(5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서 무등록 하도급을 받은 혐의(산림자원에관한 법률 위반)로 B(56)씨 등 무등록 하도급업자 2명을 입건했고 공사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설계도면을 작성한 C(52)씨와 허위감리보고서를 제출한 D(45)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자체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는 하도급을 줄 수 없다는 계약조건을 무시하고 무등록 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줘 산림조합에 7천여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무등록 하도급 업자 B씨 등 2명은 산림사업법인에 등록하지 않으면 산림사업을 진행할 수 없음에도 불법으로 하도급을 받아 산림사업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5월 모 산림조합의 사업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해당 지차체가 국고 지원을 받아 진행한 사업비 6억 7천여만 원의 숲 가꾸기 사업 6건을 발주 받아 B씨 등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일하지도 않은 인부들의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직접 계약한 설계업자 C씨는 위성사진을 이용해 현장확인 없이 허위 설계도면을 작성했고, 산림 감리사 D씨는 현장 확인 없이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으로 국가 지원사업인 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 산림조합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