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휴전선 민간인 출입통제선, 민통선 이북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의 체류기간이 현행 1주일에서 15일로 늘어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민통선 이북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출입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통선 이북지역 민사활동 규정'을 개정해 8월1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화재나 긴급구호, 범죄 수사, 긴급 전기복구 등을 위해 출입하는 공무 수행자에게는 상시 출입증이 발급돼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기존에는 5t 이상 중장비를 출입할 때 48시간 전에 출입신청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5t 이상 장비를 출입할 때에만 신고하도록 해 대부분의 영농장비를 당일 통제초소에서 확인 후 바로 들여올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