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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중 백혈병…의학 증명 부족해도 유공자"

권애리 기자

입력 : 2012.07.30 12:11


군 복무 중 발암물질을 다루다 백혈병이 발생했다면 '의학적 증명이 부족하더라도' 국가유공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은 군 복무 중 페인트칠을 전담하다 만성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해 제대한 천모 씨가 안동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판사는 "원고가 복무 중 취급했던 벤젠 등이 만성골수성 백혈병을 발병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부족한 것은 만성골수성 백혈병에 대한 연구결과가 적은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벤젠 노출에 의해 급성골수성 백혈병이 흔히 발생하는 등 벤젠이 발암물질이 분명한 만큼, 원고가 복무 중 다룬 벤젠 때문에 백혈병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고의 백혈병은 군 복무 중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천 씨는 지난 2008년 입대해 테니스장 등의 시설에 대한 페인트칠이나 수리 작업을 전담하면서 벤젠 등이 함유된 페인트와 시너 등을 취급하다 만성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해 의병 제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