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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해야 할 어른이…'인면수심' 성범죄

이호건 기자

입력 : 2012.07.30 10:16|수정 : 2012.07.30 12:39


광주 서부경찰서는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46살 손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손씨는 지난 23일 밤 9시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옥상 비상계단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15살 A양에게 "벽에 낙서했으니 경비원에게 일려 혼내주겠다"고 협박하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손씨가 성폭력 우범자 중점 관리대상인데다, 합의 성관계를 주장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우려가 높아 구속수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