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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제지하는 여경 폭행한 40대 구속

입력 : 2012.07.29 09:29


광주 북부경찰서는 무단횡단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여경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조모(46)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씨는 27일 오후 6시20분께 광주시 북구 중흥동 북구청 사거리에서 2차례에 걸쳐 40여m를 무단횡단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여성 경찰관(27)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여경에게 "너가 서라고 하면 설 것 같냐.

죽고 싶냐"고 위협하고 주먹으로 이마를 2번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조씨는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재수가 없어 걸렸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며 "적법한 공권력을 무시하고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