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항소2부(한영표 부장판사)는 불법으로 채용된 학교에서 거액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S학교 방모(52·여) 교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방 씨의 범행을 도운 교구제작 업체 대표 백 모(44)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S학교를 비롯해 장애인 학교와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 재단의 이사장 아내인 방 씨는 지난해 3월 이사회 의결과 공개채용 절차도 거치지 않고 S학교 교사로 채용된 것처럼 속여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 1천8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방 씨는 또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에 장애인을 위한 S학교에서 방과후수업 등을 한 것처럼 속이거나 직원 수, 공사비용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5억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