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서울 시내 공사장 소음과 관련한 민원이 작년에 비해 3.4% 감소했다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공사장 소음 민원은 모두 7천919건으로 전체 소음 민원의 75%를 차지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268건이 감소한 7천651건이 접수됐씁니다.
서울시는 하반기에 민원을 2천건 수준으로 더 줄인다는 목표로 1월부터 시행해온 '공사장 소음저감 대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달말부터 1만㎡ 이상 대형공사장 10여 곳에 24시간 소음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모두 25대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9월부터는 4대의 이동 소음측정차량도 운영해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소음기준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60만원 내지 200만원에서 200만원 내지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