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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 신발 훔쳐 판 영업사원 영장

입력 : 2012.07.27 07:13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27일 일하던 회사서 상습적으로 신발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김 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2008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4년간 자신이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부산시의 모 신발회사 유통창고에서 운동화, 등산화, 슬리퍼 등 신발 1천여켤레(5천200만 원 상당)를 훔쳐 노점상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창고 관리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수백여차례에 걸쳐 신발을 훔쳤다고 설명했다.

(김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