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검찰, 이상득 기소…"대선자금 여부 확인"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07.26 14:41|수정 : 2012.07.26 17:06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7억 5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상득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로써 이 전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친형으로는 사상 처음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받은 돈이 대선자금으로 유입됐는지를 포함해 이 돈의 사용처를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 10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은 또 2007년 12월 중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구명 로비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이 계열사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의원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회계처리되지 않은 고문료 1억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임 회장과 코오롱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김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를 적용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정 의원과 함께 임 회장으로부터 받은 3억 원이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 유세단장이던 권오을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세 사람의 진술이 각기 엇갈림에 따라 계좌추적 등을 통해 돈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