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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행 현실로…'비상 직대체제' 가동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07.26 13:49


대법원이 장기화되고 있는 대법관 공백사태로 인한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해 비상 직무대리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3개 소부 가운데 대법관이 2명밖에 남지 않아 재판 자체가 불가능한 제1부에 원래 2부 소속인 양창수 대법관이 임시로 참여해 재판 업무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부적격 시비 등으로 임명동의안 처리가 늦어져 퇴임 대법관 4명의 자리가 채워지지 않아 재판 업무가 차질을 빚게 된데 따른 긴급 처방입니다.

이처럼 대법관의 공백으로 다른 대법관이 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지난 2008년 8월 이후 4년 만입니다.

당시에는 대법관 교체기에 퇴임과 취임 시기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 한 달간 공백이 생기는 바람에 다른 대법관이 직무대리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