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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부당인하' 현대모비스에 23억 과징금

서경채 기자

입력 : 2012.07.26 12:36|수정 : 2012.07.26 14:08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를 압박해 납품단가를 깎은 현대모비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2억 9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부품공급 입찰을 13차례 실시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최저 입찰가보다 0.6~10% 낮게 결정했습니다.

어떤 업체가 낙찰되든지 입찰 때 가장 낮게 제시된 단가를 기준으로 추가로 가격을 낮추는 수법이었습니다.

또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개 협력사의 납품단가를 1~19% 인하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납품 물량 증가 ▲생산성 향상 ▲공정 개선 등을 단가 인하 이유로 제시했지만 사실과 달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입고량이 줄었는데도 물량이 증가했다고 가격을 깎고 생산계획이 준 부품은 생산성 향상 명목으로 가격을 낮췄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이런 수법으로 하청업체를 압박해 얻은 15억 9천만 원의 이득을 자진 반납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동반성장위원회에 통보해 현대모비스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