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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창 "박근혜 조카부부 회사, 저축은행 위법인수"

손석민 논설위원

입력 : 2012.07.26 11:26|수정 : 2012.07.26 18:06


민주통합당 송호창 의원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조카 부부가 대주주로 있는 '대유신소재'가 저축은행 차입금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위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송 의원은 당 고위정책회의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2010년 대유신소재가 솔로몬저축은행을 통해 150억원 어치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뒤 모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송 의원은 "상호저축은행법에는 차입금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결국 대유신소재가 저축은행 차입금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부품업체인 대유신소재가 왜 저축은행을 인수했는지, 또 자금규모가 훨씬 적은 회사가 큰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 여러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에서 답변에 나선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대유신소재가 자체 자금을 가지고 적법하게 인수해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