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경찰서는 26일 자신의 집 근처에서 소변을 본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 모(35)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22일 오전 1시40분께 거제시 자신의 집 근처에서 고교생인 A(18)군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A군의 친구 B(18)군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씨가 술에 취해 귀가하다가 A군이 자신의 집 근처 하수구에 소변을 보는 것에 격분해 이 같은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했다.
최 씨는 경찰에서 평소 자신의 집 주변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스럽게 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