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용차량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낭비 사례를 적발해 이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전국 공공기관 1000여곳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지난 2008년 기관장 전용차량의 배기량 기준이 폐지된 이후 전용차량이 계속 대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기관장의 배우자에게 관용차량과 전속 운전사를 제공하거나 주말 동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 소재 한 기관의 경우 직원이 17명 밖에 안 돼 전용차량을 쓸 수 없는데도 4000만 원짜리 전용차량을 구입해 사용하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권익위는 차량을 구입할 경우 7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단기임차해 차량을 자주 교체하는 사례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권익위는 공공기관들에 전용차량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사적사용 차단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