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보험 가입자의 허위 또는 과잉 진료·청구로 한 해 5000억 원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부당하게 빠져나간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은 25일 "민영보험 사기와 연루된 건강보험 부정 청구액이 1년에 2920억~50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의 주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보험연구원에 의뢰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민영보험 사기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허위·부당청구로 이어져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누수액 연간 1637억 원 ▲요양기관이 자동차 보험을 건강보험에 이중청구한 금액 연간 366억 원 ▲자동차사고 환자가 자동차보험으로부터 향후 치료비를 받고서도 건강보험에 또 청구해 발생하는 누수액 연간 917억~3007억 원 등으로 추정된다.
이들을 모두 더한 2920억~5010억 원은 의료급여를 포함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 급여비의 0.82~1.41%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민영보험사기건의 37.6%(2009~2010년 평균)가 건강보험에 이중 청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윤 의원은 보험사기를 통한 건보 재정 누수를 막는 방안으로 보험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부정청구 의료 제공자와 환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상향, 진료비 심사 및 지급 단일기관 통합 등을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