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종림 부장판사)는 25일 애인을 강제추행하고 상점에 불을 지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강 모(51)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80시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 추행하고 상해까지 가했다"며 "건물에 불을 질러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처음부터 성범죄의 목적이 있던 것이 아니라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방화 피해를 모두 배상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 의견을 냈다.
이중 4명은 징역 2년6월∼3년에 집행유예 4∼5년을 제시한 반면 3명은 징역 5년의 의견을 냈다.
강 씨는 지난 4월6일 충남 서산시 동문동 A(44·여)씨의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A씨를 추행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뒤 내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