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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 "선행교육 금지법 입법운동"

박병일 기자

입력 : 2012.07.25 14:52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기자회견을 열어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 최종시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국회, 정치권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입법 제정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시안에서 '선행교육'은 '교과부가 정한 교육과정과 이에 근거해 편성ㆍ운영되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앞서 교육 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했으며 예체능, 기술ㆍ가정을 제외한다는 단서를 새로 달았습니다.

'선행학습'은 '학습자가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예습이 아닌 학습'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최종시안은 유치원, 초ㆍ중ㆍ고교가 국가 교육과정에 앞서거나 편법으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는 행위, 학교가 가르친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 시험을 출제하는 행위를 규제토록 했습니다.

대학이 적성검사ㆍ구술ㆍ논술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는 행위를 규제토록 했으며,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 교습자 등이 공통교육과정 적용 대상인 고교 입학 이전 학생에게 선행학습을 시키거나 이를 광고ㆍ선전하는 것도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교과부와 교육청에 '교육과정운영정상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감독하고 재정 삭감, 책임자 징계, 등록 말소, 교습 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단체는 각 정당의 대선 주자들이 대선 교육공약으로 선행교육 금지법을 포함하도록 촉구하고, 19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선행교육 금지법 입법 청원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