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기나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전화를 하면 엄격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빈발하는 항공 관련 허위 협박 전화를 차단하기 위해 허위 전화 발신자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허위 전화 발신자가 미성년자나 정신이상자일 경우 대부분 관용을 베풀었지만, 앞으로는 보호자나 보호시설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거짓 정보나 협박으로 공항운영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항공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항공 관련 허위 협박전화는 2010년 43건, 지난해 33건이 신고됐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28건이 걸려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